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략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안내면 큰일난다고 한다. 인터넷 상에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가 많기는 한데, 공식 출처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정리. 무턱대고 네이버 블로그 믿고 하다가는 빵꾸날 것 같아서...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출처 가져오기. 물론 블로그에 정리 잘 된 최신 글도 있씀.
일단 비상장주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맞다.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손익 통산이 적용되고, 통산하려고 하면 확정신고기간에 통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물론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한해서만 손익통산이 된다. 애초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 통산 의미가 없다는 것.
들어가면 세율 구분이 이것저것 나뉘어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38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잘 나와있다. 대부분은 10번이나 11번에 해당할 것.
그 뒤로는 대부분 38커뮤니케이션 따라 가면 된다.... 250만원의 기본소득공제는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까면 되고, 2만원의 전자납부 세액공제가 있으니 적용하면 된다. 적용 안하면 홈택스에서 알려줌
카카오 증권플러스에서 거래를 난잡하게 했더니... 증빙내역 올리는게 매우 번거로웠다... 일단 대충 끄적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