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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회사법: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형태

주식하는 똥개 2024. 6.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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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니고, 실무자 선에서 상법에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 정리하려 했습니다. 틀렸을 수 있으니 대충만 보세요... 


회사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뉜다. 각 회사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1) 합명회사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별도의 의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분의 양도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관의 변경에도 마찬가지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합명회사의 사원들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변제 책임이 있다. 다른 회사와 달리 출자에는 노무의 출자와 신용을 출자하는 것도 인정된다. 1인이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셈이다. (주요 사항에 대해 사원 과반수의 결의나 전원 동의 필요)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0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그 외에 기본적인 구조는 합명회사와 동일하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와 같이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고, 회사를 대표할 수 없으며 출자가액 까지만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요 사항에 대해 사원 과반수의 결의나 전원 동의 필요)

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①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유한책임회사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현물이나 재산을 출자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합명회사와 동일한 구조, 1인 1표 (주요 사항에 대해 사원 과반수의 결의나 전원 동의 필요) 유한사원의 책임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며,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퇴사하는 경우 사원은 그 지분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앞에 다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와는 달리, 회계에 대한 법조항이 나온다. 아무래도 무한한 책임을 지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인 것 같다. 또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자기지분의 양수는 금지하고 있다. (287조의9) 자본금과 잉여금의 분배 구조도 나오는데, 순자산액 내에서 이익을 분배할 수 있다고 나온다. 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하다.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87조의18(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7조의32(회계 원칙)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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