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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대상자 선발은 추첨제 및 가점제 두가지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가산점 항목을 기준으로 가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발하는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정해지며, 이후 동 순위의 청약자를 단순 추첨으로 선발하는 식입니다. 

청약 대상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과, 민간이 분양하는 민영주택 두가지 입니다. 85㎡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40:60 (가점제:추첨제) 비율로 선발, 85㎡ 초과 주택의 경우 100% 추첨제로 진행하나,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예외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 대상 주택으로,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60~85㎡ 이하의 주택입니다. 

청약자의 가산점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총 84점 만점이며 아래 3가지 항목을 통해 산정합니다.

  •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가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일 때 32점으로 최고점. 
  • 부양 가족수가 0명일 때 5점, 이후 1명마다 5점씩 가산 
    부양가족수 6명일 때 35점으로 최고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가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17점으로 최고점. 

출처: 머니투데이. 

이를 정리하면 위 도표와 같습니다. 직계존속의 주택 보유여부와 본인의 주택 보유 여부 등으로 약 항목당 5~10점 감점될 수 있습니다. 

위 가산점의 기준이 되는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피스텔의 소유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혼/상속 등으로 인한 주택의 소유 및 소유권 상실 등 특이한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는 예외규정을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주택 소유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1)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였다면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2) 미혼이거나 만 30세 이후 결혼을 한 경우는 30세되는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 부양가족수의 산정:
우선 부양가족수에는 본인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즉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자녀만 인정됩니다. 본인이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아닌 이상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나, 직계존속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60세 이하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 후 부모님이 세대원이 되는 방식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외 아래 사이트에서 많은 청약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apt2you.com/

 

APT2you

 

www.apt2you.com

# 특별공급
그 외 생애최초 주택구매,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인 경우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공공분양의 경우 보다 유리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85㎡ 이하의 면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약 80%, 일반공급이 20%로 조건에 해당될 시 분양에 크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소득 상한선과 보유 자산 상한선을 맞춰야만 합니다. 

# 지역 우선 공급
또한 지역 우선공급 제도로, 아파트 공급 지역의 주민인 경우 청약 우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간 택지와 66만㎡ 미만의 소형 택지 지구는 100%, 그 이상의 경우 30%가 지역에 우선 청약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적용 단지와 자격 요건이 상이합니다. 

일단 정리하기는 했으나 부동산 정책의 세부 사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트렌드 자체는 급격하게 변하지 않으니 대략적인 틀이 이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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