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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다 보면, 상장된 법인이 아니더라도 관련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된 법인의 비상장 주요 자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주권이 상장된 법인, 즉 상장사의 경우 정기공시 자료가 올라온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비상장기업 중 어떤 기업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두려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2018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참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기공시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략히 적었으니 정확한 구문은 링크 참조해주세요.

  • 주권상장법인(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 주권 외 증권을 상장했거나 모집/매출한 적 있는 법인. 상폐법인도 포함됩니다.
  •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주주가 500명 이상일 때.

외부감사대상 법인 관련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는 외감대상법인은:

  • 작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 아래 조건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 작년 사업연도 말 자산 120억원 이상
    • 작년 사업연도 말 부채 70억원 이상
    • 작년 사업연도 말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구체적인 기준이 중요한 경우는 많지 않고,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매년 감사보고서가 DART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중 저도 신기했던 것 중 하나는, 한번 정기공시를 제출했던 기업이라면 상장폐지 이후에도 공시의무가 이어진다는 점 입니다. 물론 파산, 해산 및 모종의 이유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실제로 2017년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던 기업 중 프리젠이라는 기업은 아직도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 상장폐지 되었던 한진해운은 더 이상 정기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기업 해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올라오는 프리젠의 정기보고서
기업 해산으로 더이상 올라오지 않는 한진해운 정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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