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역시나 출처는 2018년 기업공시 실무안내 및 자본시장법입니다.

이전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관련 글 이어서, 임원 및 주요주주의 지분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대량보유 신고와는 달리, 이 공시의 대상이 되는 주주들은 기업의 "내부자"입니다. 다른 주주 대비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높고, 이들의 주식 변동은 투자결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공시 대상인 임원/주요주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이 케이스들은 따로 안적었습니다.

  • (개인인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법인의 임원,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
  • 법인의 30% 이상 주주이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CB, BW 제외)

보고의무 발생일은 결제일(장내매수의 경우 체결일 + 2일)기준이며, 5영업일 이내 보고해야 합니다. 5%이상 대량보유 보고와는 달리, 1% 이내의 변동도 보고해야 합니다. 단 누적 1천만원 & 1000주 이내의 변동은 의무가 없으며, 임원 퇴임시에도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이들 임원 및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위의 공시대상자 외에 재무/회계/공시/기획 등에 종사하는 직원도 포함되는데요. 대상자들이 6개월 이내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로 차익을 얻은 경우, 미공개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차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 행사나, 상여로 받은 자사주 매각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 및 주요주주 증권 소유상황 보고제도,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는 각기 그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대주주가 적대적 M&A등에 대응해 경영권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