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해당 내용은 2018년 기업공시 실무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업의 정기공시 일정을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기 확인은 물론, 정기공시 기한 내 미제출 시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날짜를 알아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정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는 일자 경과 후 90일 이내,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는 기수 지나고 45일 이내 보고해야 합니다. 기업 별로 결산 일자가 다르나, 많은 경우 기업 결산은 12월이기 때문에 예외가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및 코스피 상장기업은 분기/반기/사업(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며, 코넥스 기업은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여기서부터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IPO기업들의 경우 상장 이후부터 정기보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때 두 개 정도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신규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법인)은, 제출 대상 법인이 된 뒤 5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등으로 전년도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는 예외.
- 상장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정기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원래대로라면 5월 15일이 분기보고서 제출일이 됩니다. 그러나 5월 1일날 상장이 완료된 법인이라면, 상장 기준 시점이 2분기이기 때문에, 1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 보고서부터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상장한 세틀뱅크인데요. 상장 기준일은 2019년 7월 12일입니다. (3분기)
세틀뱅크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전년도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올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분기가 끝나고 45일 뒤인 8월 15일 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틀뱅크는 3분기인 7월 12일 상장 완료되었고, 반기보고서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세틀뱅크는 그런 이유로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2분기 실적을 공개하였습니다.
정기보고서 제출에 휴일이 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연도 종료 이후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90일, 분기/반기 보고서는 4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이에 공휴일이나 주말이 껴 있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4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 기한 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는 2020년 기업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이고, DART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내용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가 무너져도 정기보고서를 제때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정기보고서의 제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 만료 7일 전 까지 연장사유를 기재해 신고한 경우, 연 1회 한정해 5영업일 이내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예시로는 2018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청담러닝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 조건 알아두시면, 정기보고서 제출 시기에 특별히 당황하거나 그러실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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