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할 때 상장폐지는 자주 겪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한번 겪으면 -100%의 손실이 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폐지의 요건에 대해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상장폐지 요건을 웹상으로 검색하면 찾기가 어려운데요, KRX 홈페이지의 아래 링크를 보시면 대략적인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퇴출요건] [코스닥 퇴출요건]
또한KRX 법규서비스라는 별도 사이트를 들어가면 정확한 법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KRX 법규서비스]
우선 코스닥 시장 관련한 상장폐지 사례와 조건을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및 규정은 조회해 보시면 되니 대략적인 유형만 우선 분류하려 합니다. 아래 내용은 KRX 홈페이지의 링크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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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익창출능력 부재로 인한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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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매출액이 일정 수준(3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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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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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의 50%를 넘는 당기순손실의 연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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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기준 미달 및 완전자본잠식, 50% 이상의 자본잠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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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도, 해산, 은행거래정지,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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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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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재무제표의 왜곡이 있거나 추정할 수 있고, 중요한 문제이나 전반적이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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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재무제표의 왜곡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요한 문제이고 전반적인 왜곡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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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고, 이 잠재적 왜곡이 중요하며 전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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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에 관한 요건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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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을 미달하는 상태 지속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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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를 2분기 연속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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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가 200인 미만, 혹은 소액주주 지분이 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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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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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에 따른 벌점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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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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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 연속 미제출 혹은 2년간 3회 기한내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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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과정에서의 부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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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관련 허위서류 제출. 허위의 고의성 및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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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 규정 위반, 기업완료 전 보호예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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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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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자기자본 3% 이상이거나, 횡령/배임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횡령/배임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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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영업이 정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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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이 아닌 채권 중, 자기자본의 50%에 달하는 손상차손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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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변동될 때, 혹은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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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대가성이 있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취득자에 선급금 지급, 금전 가지급, 증권 대여, 출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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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의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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