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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분할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인데요

사실 다른 분이 좋은 글을 작성 해 주셔서 뭔가 자세히 적을 내용은 없습니다. 

https://brunch.co.kr/@bzconomics/7

 

기업 병합과 분할, 원리와 이유는?

기업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알면, 이유가 보인다. | 최근 기업분할이 줄지어 이뤄지고 있다. SK케미칼, 롯데쇼핑, BGF리테일, 쿠쿠전자 등 코스피 상장사뿐만 아니라 이녹스, 유비쿼스, 에이텍, AP시스템 등 코스닥 상장사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기업의 분할과 병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업을 분할해도 주주의 지분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분할이란 하나의 기업을

brunch.co.kr

해당 블로그에 있는 내용과 사진입니다. 

출처: https://brunch.co.kr/@bzconomics/7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기업의 사람만 갈라져 나간다, 물건만 갈라져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물적분할 인적 분할이 아니구요,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의 소유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기업을 서류상으로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더해지고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고 변해서도 안됩니다. 당연하지만 주주 개인이 가진 지분의 가치가 변해서도 안됩니다. 분할 전과 후에 명목상 주주가 가지는 가치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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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은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된 사업부문에 대한 소유권을 기존 주주들이 동일하게 가지는 방식입니다. 물적분할은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된 사업부문을 해당 기업이 100%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물적분할이 유리하고, 소액주주의 입장에서는 인적분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된 회사를 매각/상장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물적분할 된 회사가 상장을 하던, 매각이 되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적분할 된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해당 회사의 주식은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 운영의 사실상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 분할한 자회사에 대한 처분이 사실상 자유롭고, 처분된 대가에 대해서도 경영상 재량껏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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