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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출처는 2018 기업공시 실무안내 및 자본시장법입니다.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또한 주식 매매에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회사와 밀접하게 관련 있거나, 해당 기업에 큰 베팅을 하고 있는 주요 주주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시인데요.

먼저 주식대량보유상황 관련 공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의 변동에 따른 별도의 공시를 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요:

  •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 5% 이상 보유하고, 보유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가) 
  • 주식등에 대한 주요계약(주담대, 교환사채 설정 등)을 체결한 경우(경영참가목적에 한정)

이러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주권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날짜(장내매수) 기준 5일 이내 보고해야 하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주식등대량보유상황 보고 외 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 적용 또한 받게 됩니다. 

가끔 보면 주식 보유 수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대량보유공시가 올라오는 경우는 주식 등에 대한 주요계약 변동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설정 및 해지가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공동보유로 인한 지분 변동도 공시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보유란 합의/계약에 의해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한진칼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KCGI의 공동보유계약 체결 공시: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00131000521

다만 투자목적에 따라, 지분 변동 공시 기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건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도 법 전공자가 아니고 이번달 부터 시행한지라 이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출처: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0323

투자자 유형 보유목적 보고기한
일반투자자 단순투자목적 보유상황이 변동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반투자목적 보유상황 변동일로부터 10일
경영참가목적 보유상황 변동일로부터 5일
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단순투자목적 보유상황 변동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일반투자목적 보유상황 변동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경영참가목적 보유상황 변동일로부터 5일

간략히 말해서 단순투자목적은 차익거래/배당수익을 위한 보유, 일반투자목적인 거기에 더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극적 주주권행사 목적, 경영참가목적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공격적인 주주권 행사 목적입니다. 일반투자목적 관련 사항이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단순투자목적으로 5%보고를 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한 이후에야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소집 요구 등 경영참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투자목적의 경우, 보고의무 기준은 더 약하지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주주권 행사가 자유로워집니다. 

국민연금의 투자목적 변경: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00207000594


경영참가목적으로 투자목적을 변경한 경우, 이후 5일간 추가 지분 취득이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됩니다. 이를 냉각기간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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