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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총기사고가 거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총포소지허가가 나오는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1. 수렵면허 자격시험 신청

매년 상반기, 하반기 지자체별로 수렵면허 시험을 2회 진행합니다. 보통 4월/7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20문항 씩 4과목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과목당 과락 40%, 총 60% 이상 정답률을 보여야 시험에 합격합니다만... 주된 응시층들이 평범한 아저씨들이므로 시험 합격률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수렵 문제은행이 있고 교재도 있으니 요것들 한번씩만 보면 무난하게 합격합니다. 운전면허보다는 어렵지만 왠만한 자격시험중에서는 가장 쉽습니다.

환경부 문제은행 링크 / 교재 링크 / 경기도 링크

2. 수렵면허 획득 전: 신체검사와 교육

수렵면허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 합격하면, 수렵면허 신청을 위해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진행하는 수렵강습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고 총포소지허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소지허가는 3개월 내에 받으면 추후 총기소지허가때도 사용 가능하니 사본 떠놓으세요. 총포소지허가는 간단한 문진과 시력 검사, 그리고 마약류 검사를 위한 소변검사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불법이지만 혹시 마약을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수렵면허 따지 마세요, 위험한건 당연한거고 면허 갱신 등을 위해 어차피 자주 소변검사 하게 되니 쉽지 않습니다 ^^

이 두가지 서류를 구비해가면 관할 지자체에서 코팅해서 주는 싸구려 수렵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수렵면허 발급을 위해 가서 채권도 구매해야하니 현금을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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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포구매와 총포소지허가 

총포소지허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서류가 두가지 더 필요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감정 진단서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총포교육은 비교적 자주 진행되니 금방금방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를 구비하고나면 총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일은 총포사에서 진행되는데, 총포사를 찾으실 때 지도상으로는 있지만 가보면 없는 폐업 총포사가 많으니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총포사를 가기 전 아래의 서류가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 있으셔야 합니다. 사진을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쓰니 여러장 준비해두세요.

  • 수렵면허증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교육수료증
  •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 총포소지허가 신체검사서

물론 서류 없이 총기 먼저 구입하고(계약금만 선납부), 서류가 구비되도록 도와주시는 총포사도 있습니다만 위에서 보셨듯이 병원/교육 등 거쳐야 할 곳이 많으니 미리 따놓는게 마음 편합니다. 총포를 구입하고 나서 서류를 총포사에 드리면, 총포사에서 서류를 다 정리해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이후 서류에 미비된 것이 없다면, 경찰서에 가서 담당 경찰관과 면담 1회, 그리고 가족과의 통화/면담 등을 거친 후 약 1주일 이내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발급받게 됩니다.


4. 수렵 신청과 총기해제

수렵기간은 매년 11월 말 ~ 2월 말 까지 약 3개월 정도입니다. 경기도와 광역/특별시를 제외한 곳에서 일정 지역을 지정해주는데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10월 초 부터 수렵장 신청을 받게 되며 신청 후 포획승인신청 및 총기해제신청을 받게됩니다.

수렵장 사용료 입금이 중요한데, 지역별로 다르지만 빠르면 30초 ~ 1분 내에 수렵장 사용신청이 마감됩니다. 수렵장사용료는 선착순 입금 방식으로, 신청인 수가 다 차면 입금이 더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수렵장 사용료 신청을 먼저 접수한 후 다른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농협은행을 이용해 이체해야 입금지연/오류가 적다고 합니다. 

수렵장 사용료 입금 이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4가지입니다. 서류 4가지를 지자체에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 이후 3일 이내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포획승인서 발급상황을 통지받게 됩니다.

  • 포획승인신청서 -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렵면허증 사본 
  • 수렵보험가입증명서 - 국내 대형 보험사에서도 운영하나, 총포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그 후에는 총기보관해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포획승인명단이 경찰청에 통보된 이후, 11월 중순경 까지 관할 경찰서에 총기보관해제신청을 하고, 방아쇠 잠금장치를 한 후 수렵인이 직접 수렵장 총기보관소로 총기를 옮겨야 합니다. 수렵이 끝난 후에도 직접 총기를 관할 경찰서로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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