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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를 취득했다면 해야 할 일의 절반 정도는 끝낸겁니다. 총기를 구입하고, 총포소지허가를 받고, 수렵기간에 관련 신청을 해야 실제 사냥을 나갈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를 취득했다면 총기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포/도검소지허가를 위한 신체검사서 발급. 

    근처 신체검사를 해보는 대형병원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석촌역 한솔병원에서 했습니다. 가능하면 원본 2장정도 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서류를 여기저기서 다 달라고 하거든요, 사본을 안받는 골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

    정신과는 많은데 총포허가 관련해서는 해주는 병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처 총포사에 전화하셔서 오시는 고객들이 어느 병원에서 검진 받고 오시는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 총포화약안전협회의 교육 이수.

    약 2만원정도 내고 1시간 정도 교육이수를 받으면 됩니다. 구글에 검색하셔서 나오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데, 보통 평일 오후 중에 1시간 교육을 해서 직장인들은 참석이 어렵습니다만, 한달에 한 번 정도 야간교육을 8시부터 진행합니다. 

  • 총포상 방문 후 관련서류 제출, 총기 구매. 총기 구매 후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 서류)를 받고, 이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총기를 영치하면 됩니다. 총기의 영치는 거주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합니다.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하기 때문에 일반 파출소 급은 받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중에 돈 들어갈 일이 정말 자주 있고, 현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갑에 현금을 좀 챙겨두고 다니시는게 좋습니다. 신분증 당연히 필수고, 증명사진도 몇 장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렵용 총기를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냥은 또 절차가 귀찮습니다. 

당연히 아무데서나 사냥할 수 없습니다. 기간도 정해져있구요.  야생생물관리협회에 들어가시면 매년 9월 초 즈음 시작해서 수렵장 설정에 대한 공지를 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각 지자체별로 수렵을 어디서, 몇 마리, 얼마의 비용을 주고 할 수 있는지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수렵 신청 절차

이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사냥 기간은 12월~2월간 3달인데, 이 때 수렵을 하기 위해서 10월 초~ 중순 사이에 수렵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 중 포획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 해 수렵은 물 건너갑니다. 이 후 10월 말 까지 승인을 받은 뒤, 11월 초까지 총기 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신청을 한다고 기간 중 아무 수렵장이나 갈 수 있는게 아니구요, 남원시에 수렵신청을 했으면 남원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또 스키 타는 것 처럼 하루 티켓 끊어서 사냥하고, 다음에 갈 때 사냥하는 식이 아닙니다. 시즌권 느낌으로 35만원정도의 비용을 내고, 한 지자체에서 기간 중 수렵할 수 있는 승인을 받습니다. 남원시, 옥천군, 포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려면 비용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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