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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특징은 여러가지가 있다. 법적으로 사채가 발행 가능하도록 된 것도 있지만, 가장 큰건 의사결정기구일 것 같다. 우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다른 내용들도 함께 짚고 넘어간다. 


의사결정 - 정관과 주주총회, 이사회 

주식회사에서는 (1) 주주총회 보통결의 (2) 주주총회 특별결의 (3) 이사회 결의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이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의 과반과 발행주식총수의 1/4가 필요하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이 필요하다. 이사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출석이사의 과반과 전체 이사의 절반이상 출석을 요한다. 주주총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이다. (제382조)

주총특별결의 장악을 위해서는 66%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며, 출석 주주에 따라 33%의 지분으로도 장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22% 이하의 지분으로는 주총특별결의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주총보통결의 장악을 위해서는 50%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 출석 주주에 따라 25%의 지분으로도 장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12.5% 이하 지분으로는 주총보통결의를 장악할 수 없다. 

    주총특별결의
(법434조)
주주총회
(법368조)
이사회
결의
비고
정관의 변경 434조 O      
자본금의 감소 438조 O     결손에 의한 결의는 주총보통결의
주식분할 392조의2 O      
주식매수선택권  340조의2 O     상장사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
액면미달주권발행 417조 O     회사설립 2년 후, 법원의 인가 필요 
주식교환, 주식이전 360조의3, 16 O      
중대한 영업양수도 374조 O     90% 이상 자회사의 모회사향
영업양수도는 이사회 결의
이사의 해임 385조 O      
주주 외에
전환사채 발행
513조 O      
주주가 아닌자에게
BW 발행
516조의2 O      
해산결의 517조 O      
합병의 결의 522조 O      
회사의 분할 530조의3 O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매도청구 
360조의24   O    
이사의 선임 382조   O    
이사의 보수 제388조   O   별도로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감사의 선임 409조   O    
주식배당 462조의2   O     
재무제표의 승인 449조   O O 정관에 따라 조건부 이사회 결의로 대체
이익배당 462조   O O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음
자사주의 취득 341조   O O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음
대표이사의 선임 389조   O O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주총결의사항
신주의 발행 416조   O O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주총결의사항
전환사채의 발행 513조   O O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주총결의사항
BW의 발행 516조의2   O O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주총결의사항
자사주의 처분 342조     O 정관에 없는경우 이사회 결의사항
자사주의 소각  343조     O  
주주총회의 소집 362조     O  
중요자산의 처분양도 393조     O  
대규모 재산의 차입 393조     O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393조     O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의결권의 제한 

상법상 10% 이상의 관계사가 가진 모회사의 주권이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감사 선임과 같은 경우, 주총 의결사항의 대상이 본인인 경우 등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의결권은 1주 1표이다.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 및 자기주식, 10%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주식)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특별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감사 선임에 따른 상한을 초과한 주식 수)

 


 

주식의 가격에 대한 사항 

주식의 액면가격에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다.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액면가 미달로는 일반적으로 발행이 불가능하다.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에 기여한 임직원 (일부 특수관계자를 제외)에게 부여 가능하며, 2년 이상을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434조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나, 상장사는 특례규정으로 이사회에서 10%까지 부여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사후 특할 수 있다. 또한 상장사는 관계사의 임직원에도 부여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이익배당의 한도까지만 가능하다(462조).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은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으나, 정관에서 정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순환출자의 금지 및 취득제한

상법상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자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10% 이상의 주식을 타 회사가 취득하였을 때는 타사에 바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10%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가 가진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정확히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69조(의결권)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종류주식 발행에 대한 규정과 제약 

주식회사는 의결권 배제 주식,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의결권이 배제된 주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종류주식의 발행은 정관에 기재된 경우 이사회 결의나 주총보통결의로 발행할 수 있으나, 주주 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주총특별결의 사항이 된다.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주식 매도/매수청구권 

상법은 회사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한 완전자회사/모회사의 설립(360조의3), 중요한 영업양수도와 임대(374조의2), 합병(522조의3)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95%이상 지배주주가 있을 때 (360조의24), 소수주주의 주식도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사의 책임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자격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신주 발행의 권리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적립, 이익의 배당

상법은 회계상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외에, 별도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금은 결손 보전 외에 처분할 수 없고, 이 금액을 제하고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90%까지만 배당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 대한 예외규정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이사의 수, 감사의 선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등에 대해서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만약 법인 설립 초기라면 참고해 활용할만한 내용.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수주주의 권리와 상장사 대상 예외규정

상법상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제안이나 임시주총 청구 등의 권한을 주주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때의 한도는 대체로 3% 혹은 1% 이상의 지분율을 말한다. 다만, 제 13절에서 상장사의 경우 이 기준은 크게 완화되어 적용하고 있다. 물론 6개월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주에게 한하여 특례를 부여한다. 

    필요지분 상장사특례
주주제안권 제363조의2 3% 이상 1.0% 또는 0.5%
임시주총 청구 제366조 3% 이상 1.50%
이사회 집중투표 제안 제382조의2 3% 이상 1%
이사의 해임청구 - 중대위반 385조 3% 이상 0.5~0.25%
검사인의 선임 제367조 1% 이상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 제402조 1% 이상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제403조 1% 이상 0.01%
자회사 이사에 대한 소송 제406조의2 1% 이상 0.50%
회계장부 열람권 제466조 3% 이상 0.1% 또는 0.05%
회사의 업무/재산의 검사 제467조 3% 이상 1.50%
회사 해산의 청구 제520조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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